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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2

주택조합장 향해 "미친개"·"능지처참" 비난…대법 "모욕죄 아니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조합원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경기 평택시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단체대화방에서 추진위원장 B씨를 13차례 비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화방에서 B씨를 "무서운 양두구육의 탈을 쓴 사람", "법의 심판을 통해 능지처참시켜야 한다",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하며 맹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조합원의 모욕죄 .. 2024. 10. 30.
의협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탄압…독재국가인줄 몰랐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주수호 비대위 홍보위원장(전 의협 회장)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첫 비대위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전공의 기본권 탄압은 이성을 상실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며 "의사들은 대한민국이 무리한 법 적용 남용이 가능한 독재국가인 줄 몰랐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가 전날 '성금 모집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의협에 보낸 데 대해 "무리한 정부의 요구는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므로 협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회..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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