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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3

병원 입원한 장모에 불 붙인 사위 실형…"퇴마의식한 것뿐" 암 투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폐암 말기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60대 장모 B씨를 간병하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B씨에게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씨는 두피와 왼손, 얼굴·목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A씨 측은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 붙은 휴지를 공중에 날렸고 B씨가 갑작스레 움직여 불이 머리카락에 닿은 것이라며 방화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환각·착란 등 부작용이 있는 우울증약.. 2023. 12. 13.
장모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사위 '무죄' 이유는? 자녀가 보는 앞에서 장모를 밀쳐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판사)은 존속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2일 오후 11시께 전북 익산에 있는 장모 B씨의 자택에서 자녀를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B씨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쓰러지면서 의자에 가슴 부위를 부딪혀 한동안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A씨를 고소하면서 열린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아이를 안고 뒷걸음치다 넘어졌을 뿐 내가 밀쳐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도 법리 검토를 거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녀가 보는 앞에서 장모를 밀쳐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 2023. 11. 6.
말다툼하다가…'사이 안 좋았던' 사위 살해한 장인 '징역 12년' 사이가 안 좋았던 사위와 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살해한 장인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대 사위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 집에 찾아와 돈을 요구했고, A씨는 아들에게 농기계를 사줘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B씨가 항의하며 아들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서 말다툼으로 번졌고, 격분한 A씨는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튿날 새벽 A씨 주거지에서 B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수사에 착수했으며, 8시간 만에 경북 칠곡에서 A씨를 검거했다...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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