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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2

온라인서 "아이 키워주실 분" 모집해 친자식 떠넘긴 30대 남성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불법으로 자신의 아이를 떠넘긴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부장판사)은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대전 중구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배우자가 낳은 아이를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고 불법 입양 보내, 사실상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부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모집한 뒤 이에 응한 여성을 만나 갓난아이를 넘겨줬다. 아이를 데려간 여성은 이들 부부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누구인지 신원 파악조차 되지 않아 현재 아이의 소재도 알지 못하는 상태다. 재판에 선 A씨는 "과거 잘못된 선택으.. 2024. 11. 15.
신생아 운다고 귀 잡아 비틀고…피 묻은 옷 버린 산부인과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19일 된 신생아를 학대하고, 간호기록부를 위조하는 등 학대 증거를 은폐한 정황이 확인돼 병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증거위조,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모 산부인과 행정부장 50대 A씨와 수간호사 40대 B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신생아의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버리고 간호기록부를 위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아동학대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는 간호조무사 40대 C씨를 비롯해 범행 은폐를 지시한 병원장과 의사 등 병원 관계자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C씨는 지난 2021년 2월 7일 신생아가 울고 보채자,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 귀를 잡아당..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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