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서울시 중랑구2

아버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저수조에 시신 유기…30대 아들의 최후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까지 은닉한 3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존속살해,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새벽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자택에서 흉기로 60대 아버지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아버지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어머니가 여행으로 집을 비우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전 시신 은닉 장소를 물색하거나 필요한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 2024. 9. 19.
"너희 사장이랑 내가 친해, 못 믿어?"…직원 속여 800만원 팔찌 훔친 남성 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직원을 속인 뒤 수백만원대 귀금속을 가지고 달아난 도둑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울경찰청은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1600만원 귀금속 편취범 검거 영상'이라는 제목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은 지난달 14일 서울시 중랑구 한 귀금속 가게의 폐쇄회로(CC)TV 화면으로 한 남성 A씨가 직원에게 손 인사를 하며 매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자신을 '1층 커피숍 사장'이라고 소개한 뒤 직원에게 예물용 금팔찌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자신은 이 가게 사장과 친하며 결제는 오후에 자신의 아내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직원은 수상함을 느껴 사장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A씨는 "지금 나 못 믿는 거냐"면서 직원을 나무랐다. 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직원을 속.. 2024. 3. 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