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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3

조국 '운명의 날'…감옥이냐, 대선이냐 1·2심,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 선고유죄 선고 시,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7년 제한혁신당, 권한대행 체재…의원직 승계 '12석 유지'파기환송 시, 의원직 유지·재상고심 준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12일) 내려진다.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수감되지만,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힌다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다시 재판받게 돼 대선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진행된 1·2심에서 조 대표는 모두 징역 2년에 600만원 추징금.. 2024. 12. 12.
"투표함 바꿔치기 아니냐"...투표소서 소란피운 70대 남성 체포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벌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본투표 당일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7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13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장에서 “투표함 봉인된 부분의 덮개가 흔들린다.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2024. 4. 11.
"잘못 찍었잖아" 자녀 투표용지 본 뒤 찢어버린 50대 투표용지 훼손·유튜버 투표소 촬영 등 소동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전국 군산시에서 한 남성이 자녀가 투표한 용지를 찢어 훼손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께 군산시 삼학동 한 투표소에서 A씨(50대)가 함께 투표소를 찾은 자녀 B씨(20대)의 투표용지를 찢었다. 당시 A씨는 기표 후 나온 B씨의 투표용지를 보고 "잘못 찍었다"며 용지를 찢어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선관위는 B씨의 훼손된 투표용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공개된 투표지로 처리했다. 또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혁신도시 한 투표소에서는 C씨가, 오전 8시와 10시쯤엔 정읍 농소동과 수송동에 위치한 투표소에서 D씨와 E씨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하..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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