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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3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다"…10대 성착취물 제작·유포·협박한 남성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고생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이를 유포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고등학생 B양을 상대로 약 30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양에게 '학교 홈페이지에 성 착취물을 올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약 20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고생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이를 유포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 2024. 1. 12.
성착취물 대화방 보기만...대법 "다운 안 하면 '소지죄' 아냐" 타인이 개설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것만으로는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싱가포르에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13개가 저장된 다른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대화방에 공유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다른 사람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 7개에 접속해 업로드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확인한 뒤 참여 상태를.. 2023. 10. 30.
"나 14살인데"…나이 속이고 10대 여아 간음한 30대 남성 자신을 14세 소년이라고 속인 뒤 10대 여자 어린이를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부산고법 2-2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26일 경남 거제의 한 건물에서 만 12세였던 B양에게 20만원을 주기로 하고 B양을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B양과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11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해 저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전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본인을 14세라고 속인 뒤 직접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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