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손보경1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피해자에게 1억원 배상해야 한다 법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 씨에게 억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5일 한겨레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3단독(최영 판사)은 지난달 26일 사건 피해자 A씨가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가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20대 여성 A씨를 쫓아간 뒤 발로 여러 차례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최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이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오히려 항소심 과정에서 A씨 바지 안쪽 등 옷 곳곳에서 이 씨 DNA가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검찰.. 2024.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