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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3

"공인인 나를 쳐다봐?"…지하철서 승객 폭행한 30대 쇼핑몰 대표 지하철에서 자기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다른 승객을 폭행한 쇼핑몰 대표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와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호동)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40대 여성 B씨에게 욕을 하고 손으로 B씨의 손과 몸통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가 A씨를 피해 하차했음에도, A씨는 B씨를 따라 내린 뒤 승강장에서도 폭행을 이어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인인 나를 흘끔흘끔 쳐다보고 카메라로 촬영하길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를 하다 실랑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하철에서 자기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다른 승객을 폭행한 쇼핑몰 대표가.. 2024. 4. 23.
"빨리 가"라며 택시기사 막무가내 폭행한 승객…"기억 안 나" 아무 이유 없이 신발로 택시 기사의 머리 등을 폭행해 뇌진탕에 이르게 한 승객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8일 SBS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택시 기사를 15차례가량 폭행한 승객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에서 택시에 탑승해 택시 기사에게 "빨리 가"라고 독촉하다가 갑자기 등산화로 택시 기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택시 기사가 "빨리 가겠다"라고 답을 했음에도, A씨는 욕설과 함께 얼굴 등을 막무가내로 폭행했다. 이후 택시 기사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탈출하려 했으나, A씨는 택시 기사의 머리채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택시 기사는 머리채가 뜯기고 나서야 탈출할 수 있었다. A씨가 문을 열고 따라 내리려고 했지.. 2024. 1. 19.
"네가 뭔데" 지연 출발 항의하자 승객 목 조른 버스 기사 버스 기사가 버스의 지연 출발에 항의한 승객에 욕설을 내뱉으며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7일 목격자와 연합뉴스TV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북 군산 시외버스터미널의 전주행 버스에서 30대 버스 기사 A씨가 70대 승객의 목을 조르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사건이 일어난 버스는 오전 10시 5분에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버스 기사 A씨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출발이 늦어졌다. 버스 기사를 기다리던 한 승객이 안내 창구에 직접 가서 항의했고, A씨는 자신을 찾는 안내방송을 듣고 뒤늦게 버스에 탑승했다. 이에 한 70대 남성 승객 B씨가 A씨에게 항의하며 말다툼이 시작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B씨가 버스 출발이 늦어졌다고 말하자 A씨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취지로 맞섰다. 이어 B씨가 "좀 잘못되지 ..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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