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아버지3 아들도 모자라 며느리한테까지 "돈 달라" 괴롭힌 시아버지 지속적인 금전 요구에 아들이 자살 시도까지 했지만, 멈추지 않고 며느리한테까지 찾아가 돈을 요구한 시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손승우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쯤부터 아들 B씨에게 수시로 찾아가거나 연락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이 요구를 번번이 거절하자, 10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며느리 C씨의 직장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지난해 1월 C씨의 직장으로 찾아간 A씨는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너희 집 담보로 .. 2024. 5. 30. "며느리로 안 보여, 같이 볼 일 보자"…술 마시면 돌변하는 시아버지 술에 취하면 성희롱을 일삼는 시아버지 때문에 고민 중인 30대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결혼 5년 차에 3살 아들을 둔 30대 주부 A씨와 그의 60대 시아버지 B씨 간의 문제가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평소 부부 싸움이 나도 아들이 아닌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든든한 시아버지'였다. 그러나 올해 초 이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다. 술에 취한 B씨가 화장실을 다녀온 뒤 바지 지퍼가 열린 채 나왔고 이를 본 A씨가 "아버지, 남대문 열리셨어요"라고 말했다. 이에 B씨는 며느리를 향해 "뭐 어떻냐. 네가 잠가주든가"라고 답했다. B씨의 희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외식 자리에서도 술을 마셔 만취했고 이후 A씨에게 귓속말로 '난 네가 며느리로 안 보인다'고 속삭였다.. 2024. 4. 11. "집 사줬는데 시댁 왜 안 와"…흉기 들고 며느리 찾아간 시아버지 경제적 지원을 해줬음에도 시댁에 찾아오지 않는다며 흉기를 들고 며느리를 찾아간 시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8시 45분쯤 흉기를 소지하고 며느리 B씨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인근을 1시간가량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들 부부에게 공동주택을 사주며 경제적 지원을 해줬음에도, 며느리가 수십년 동안 연락 없이 시댁을 찾아오지 않자 아들에게 이혼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들이 이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적 지원을 해.. 2023. 12.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