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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탈세한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징역8년·벌금544억원' 확정 2심서 징역과 벌금 모두 줄어 매출 축소와 급여 부풀리기 등 수법 사용해 세금 탈루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구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 임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이 확정됐다. 강 씨와 임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현금으로 거래해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 세금 약 540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들이 소유한.. 2024. 3. 22.
"우리 집에도 있는데" 습식·스포츠 타올 일부 제품서 폼알데하이드 검출 소비자원 "새 상품 물에 헹군 후 사용해야" 수영과 등산 등 스포츠 활동에 주로 사용하는 '습식·스포츠 타올' 일부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습식 스포츠 타월 12개(나이키스윔, 레노마수영복, 샤린, 스위치오프, 쎄미, 아레나, 아이베스트, 아쿠아베어, 엘르수영복, 요넥스, 카르닉스포츠, 애구애구) 제품을 시험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헹굼 전‧후 폼알데하이드 함량을 시험한 결과, 12개 제품 중 9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으며, 헹굼 전 함량은 22.7 mg/kg에서 83.4 mg/kg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헹굼 후에는 폼알데하이드 함량이 불검출에서 32.0 mg/kg까지로 낮아져 습식..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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