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안산시3

"판사님 예쁘게 말하시네" 선고 내내 판사 말 끊은 조두순 법원의 야간외출 제한 명령(특별준수사항)을 어기고 40분간 집 밖으로 무단 외출한 조두순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 내내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장수영 판사)은 20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치안 행정에 미친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고된 징역 3월은 징역형의 법정 상한에 미치지 못하지만, 벌금 1000만원에 근접하는 통상 노역장 유치 기간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가운데 조두순은 "판사님이 예쁘………… .. 2024. 3. 20.
조두순 "마누라는 22번 집 나가…8살에게 그 짓? 난 그런 사람 아냐" 아동 성범죄로 12년간 복역했다가 출소한 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다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이 과거 자신의 범죄 행위를 부정하는 듯한 말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장수영 판사)은 지난 1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변론을 종결했다. 이후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길에 조두순은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이상한 말들을 내뱉었고, 이 모습은 채널A를 통해 공개됐다. 당시 한 기자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조두순은 "아줌마 같으면,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거다.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다. 한 번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한다. 한 번은 또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했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 2024. 3. 12.
"취직해라" 잔소리에 폭력 휘두른 아들, 아빠는 흉기 들었다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아들에게 흉기를 들고 맞선 아버지가 체포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27일 특수상해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 40분께 안산시 상록구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3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B씨와 저녁 식사를 하던 A씨가 "이제 취직해라"라는 잔소리를 하자, B씨가 격분해 A씨를 발로 차는 등 구타했다. 이에 A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맞섰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얼굴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로부터 "아버지가 흉기로 찔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또 B씨도 존속폭행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htt.. 2023. 12. 2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