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어재원2 "피부관리실서 눈썹 문신은 위법"…첫 국민참여재판서 '유죄'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전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24·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구의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총 5000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로 평결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와 관련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2024. 5. 16.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아내 옷에 불 붙인 60대 남편 '집행유예' 아내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옷을 모아 불을 붙인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지난 8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10시 10분부터 23분 사이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아내인 60대 B씨의 의류 등을 가져와 모아둔 채 불을 붙여 소각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소화 중인 경찰관에게 화를 내며 소화를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아내가 늦게 귀가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아내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옷을 모아 불을 붙인 60대 남성에게.. 2024.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