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양3 개·고양이 11마리 입양 후 잔인하게 죽인 20대…"특별한 이유 없어" 유기견과 유기묘 11마리를 입양한 뒤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김재남 부장검사)는 1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기견 5마리와 유기묘 6마리를 입양한 후 바닥에 던지거나 목을 조르는 등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유기견과 유기묘 11마리를 입양한 뒤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그는 인터넷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 등을 통해 유기견을 지속해서 입양했으며, 동물들을 살해한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2024. 4. 12. [결혼과 이혼] 고등학생 딸이 버리고 간 외손녀…"자식으로 입양하고 싶어" 딸이 버리고 간 외손녀를 정식 딸로 입양하고 싶어 하는 부부의 고민이 소개됐다. 지난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고뭉치 딸을 둔 부부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부부의 딸은 어렸을 때부터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로 행동했다. 공부를 하라고 하면 놀고, 놀라고 하면 자는 아이였다. 부부는 '딸이 나이가 들면 좋아지겠지'하고 생각했으나 딸은 중학생이 되어서도 학교 폭력으로 퇴학 직전까지 몰렸고 고등학생 때는 불량배들과 어울려 다니더니 덜컥 임신까지 했다. 이에 부부는 아이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었으나 돌아온 대답은 '몰라'였다. 남편과 아내는 심각하게 문제의 원인을 고민했으나 결국 딸을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 몇 달 뒤, 딸은 생후 6개월 정도 된 아이를 놓고 사라졌다.. 2024. 4. 3. 아빠가 딸 입양 보내 47년 만의 모녀 상봉…엄마의 첫마디는? 47년 만에 헤어졌던 모녀가 상봉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47년 만에 재회한 모녀의 이야기를 공개했다. 친모 A씨는 지난 1977년 아이 아빠 B씨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했다. A씨는 아이를 낳으면 양가 부모님의 혼인 승낙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출산을 결심했으나, 끝내 승낙을 받지 못했다. 이후 혼자 딸을 키우던 A씨는 어려운 경제 형편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벅차, B씨에게 딸을 맡기고 떠났다. 몇 년 뒤 딸을 만나기 위해 A씨가 B씨를 찾아갔을 땐, 이미 B씨가 딸을 입양 보낸 상태였다. A씨는 40여 년이 지나도 딸을 잊을 수 없어, 경찰에 자기 유전자 채취를 의뢰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곧바.. 2023. 9.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