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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살해2

'또래 잔혹살해·시신유기' 정유정,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4)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사체유기·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A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훼손, 일부를 경남 양산시 한 공원에 유기했다. 1·2심 모두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유정은 1심 재판에서부터 불우한 성장환경, 양극성 장애(조울증) 등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반성문을 제출했다. 13일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또래 여성을 살해해 시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사진.. 2024. 6. 13.
'날 무시해?'…자신과 아들 살뜰히 챙겨주던 이장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평소 자신과 가족들에게 선의를 베풀던 마을 이장을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박연주·홍진국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오전 경남 함안군 한 마을에서 이장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는 A씨 사정을 딱하게 여겨 그가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거나 반찬을 가져다주는 등 A씨와 A씨 아들을 보살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평소 B씨를 갑자기 끌어안거나 B씨 집 마당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등 돌발행동을 했고 이에 B씨가 접촉을 피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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