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모2 장모에 전치 2주의 '어깨빵' 가한 기러기 아빠?…법원 판단은 '무죄' 法 "피해자 진술 번복…일관성 없어"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딸을 데려가다가 장모를 폭행한 혐의를 받던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판사 이용제)은 존속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제주도 처가에서 60대 장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19년 1월쯤 아내와 딸을 제주도 처가로 보낸 A씨는 2년 가까이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해왔다. 사건 발생 당시 그는 아내가 처가집을 비운 사이 제주도로 내려가 딸을 서울로 데려오려 하는 과정에서 장모와 충돌했다. 장모를 A씨가 딸을 데려가는 것을 막으려 했고 이에 A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옆 계단에서 오른쪽 어깨로 장.. 2024. 2. 13. 병원 입원한 장모에 불 붙인 사위 실형…"퇴마의식한 것뿐" 암 투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폐암 말기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60대 장모 B씨를 간병하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B씨에게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씨는 두피와 왼손, 얼굴·목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A씨 측은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 붙은 휴지를 공중에 날렸고 B씨가 갑작스레 움직여 불이 머리카락에 닿은 것이라며 방화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환각·착란 등 부작용이 있는 우울증약.. 2023. 1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