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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충격기3

전기충격기 휘두르다 다리에 실탄 맞고 체포된 40대男, 징역형 화물차를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관에게 흉기와 전기충격기를 휘둘르다 실탄까지 맞은 40대 남성이 3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15형사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절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제로 전자충격기를 경찰관에게 사용했다"며 "피해 경찰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경찰관이 안면부의 열상 등으로 인해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점, 절취한 화물자 반환되긴 했으나, 폐차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4시 40분께 경기 김포시 대곶면 도로에서 흉기와 전기충격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가 경.. 2024. 5. 24.
공무집행방해 혐의 외국인 "경찰이 밀치고 발로 차고 전기충격기까지 써"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된 외국인이 경찰이 자신을 발로 차고, 전자충격기(테이저건)를 쓰는 등 과잉 진압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6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새벽 서울 이태원역 앞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모로코 국적의 남성 A씨는 체포 당시 경찰관이 자신을 과잉진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는 당시 A씨와 경찰관들의 모습이 담겼다. 이태원 한 도로에 멈춰 있는 택시 앞에서 경찰관은 A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남성을 거칠게 밀치기 시작했고, 이런 밀침은 4차례 더 이어졌다. 이에 A씨가 상황을 기록하려는 듯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작하자 경찰이 이를 빼앗아버렸고, A씨가 빼앗긴 휴대전화를 다시 가져가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커지며 경찰관 4명과 뒤엉켜 바닥.. 2023. 11. 6.
"써 보고 싶어서"…일면식 없는 여성 목에 전기충격기 댄 40대 男 모르는 여성에게 전기충격기를 쓰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7일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30분께 양산시 상북면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50대 B씨의 목을 전기충격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범행으로 B씨는 목 부위가 붉게 달아오르는 상처가 생겼다. 당시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일면식 없는 사이로 당시 A씨는 당구공과 스타킹이 든 가방을 들고 있었다. 또 버스정류장에는 B씨 외에도 승객 여러 명이 있는 상태였다. 모르는 여성에게 전기충격기를 쓰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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