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2 수도권 빌라 200여채 사들여 전세사기…'하남 빌라왕' 50대女 구속 서울 강북구 등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에서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5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29일 사기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하남 빌라왕'이라고도 불리는 A씨는 서울 강서구·강북구·노원구 등 수도권 일대에 무자본으로 빌라 등을 사들여 임대한 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임대 사업을 해왔으며, 약 200여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에 고소장을 낸 피해자는 50~60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북구 등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에서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5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 2024. 5. 7. 전세사기 피해자 "21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기존 특별법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에 도움 안 돼 대전과 경상북도 경산시의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6일 대전·경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태근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변호사는 새로 상정된 개정안에는 다가구 주택의 전세사기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가구주택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 주택의 일종으로 각 호실별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다. 그는 "개정안에는 전세금 선구제 방안, 다가구 주택에 대한 경매 절.. 2024.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