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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2

목욕탕 배수로서 미끄러져 전치 9개월 골절상…法 "업주 과실 인정" 미끄러운 배수로를 관리하지 않아 손님을 다치게 한 목욕탕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중목욕탕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1월, 목욕탕 배수로 관리를 소홀히 해 30대 손님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남탕에서 탈의실 쪽 출구로 걸어가던 중 배수로에서 넘어져 9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해당 배수로는 양측의 샤워 부스로 인해 수시로 비눗물이 흐르고 탕에서도 따뜻한 물이 넘어올 수 있는 상태였다. 폭 역시 성인 남성 발바닥 폭보다 넓은 13㎝여서 발바닥 전체로 미끄러운 배수로 전면을 디딜 .. 2024. 3. 11.
장모에 전치 2주의 '어깨빵' 가한 기러기 아빠?…법원 판단은 '무죄' 法 "피해자 진술 번복…일관성 없어"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딸을 데려가다가 장모를 폭행한 혐의를 받던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판사 이용제)은 존속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제주도 처가에서 60대 장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19년 1월쯤 아내와 딸을 제주도 처가로 보낸 A씨는 2년 가까이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해왔다. 사건 발생 당시 그는 아내가 처가집을 비운 사이 제주도로 내려가 딸을 서울로 데려오려 하는 과정에서 장모와 충돌했다. 장모를 A씨가 딸을 데려가는 것을 막으려 했고 이에 A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옆 계단에서 오른쪽 어깨로 장..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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