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진영로1 [기가車] 신호위반 차량에 '발길질'…운전자 "재물손괴, 수리비 달라" 한 남성이 신호위반 차량에게 발길질했다가 운전자에게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했다. 지난해 4월 16일 남성 A씨는 경남 김해시 진영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한 SUV가 신호를 위반하고 가로지르자 홧김에 발길질했다. 문제는 그 뒤였다. SUV 운전자는 A씨가 자신의 차를 훼손했다며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고 수리비 78만 6873원을 청구했다. A씨는 창원지법으로부터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단순한 발길질에 운전자가 과한 수리비를 요구한다는 입장이었다. 지난달 31일 창원지법은 신호위반 차량에 발길질을 한 A씨의 재물손괴 혐의 재판에서 벌금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사진=한문철TV]………… https://ww.. 2024. 6.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