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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3

화장실 창문으로 '쓱'…휴대전화 넣어 女 샤워하는 모습 촬영한 30대 화장실 창문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던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울산 남구 한 원룸에서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샤워 중 촬영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피해자 집에 다시 찾아가 "본 것은 맞지만 촬영하지는 않았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화장실 창문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던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하지만 A씨 휴대전화 기종·색상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 목격한 .. 2023. 11. 29.
손가락 물었다고...반려견 10층 창문으로 내던진 40대 법원 "순간적 격분해 범행한 듯" 징역형 집유 선고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키우던 반려견을 아파트 10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1시29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포항시 북구의 한 아파트 10층에서 반려견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반려견이 자신의 오른손 약지를 깨물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이후 우울감을 달래주던 반려견이 피고인을 물어 상해를 입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 2023. 11. 13.
드라이기 소리 듣고…화장실 창문서 이웃 여성 알몸 촬영한 30대 헤어드라이어 소리를 듣고 건물로 다가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이웃 여성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1시 44분쯤 원주시의 한 건물 앞에서 헤어드라이어 작동 소리를 듣고 화장실 창문 쪽으로 다가가 머리를 말리는 20대 이웃 여성 B씨의 알몸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찍은 불법 촬영 영상은 화장실 창문 방충망에 가려져 제대로 촬영되지 않아 범행은 미..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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