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구2 "기각 자신" 송영길…검찰, 구속영장 청구[종합] '먹사연' 통해 불법정치자금 7억 6300만원 수수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 앞두고 '돈봉투 살포' 특가법상 '뇌물' ·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이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4월 강제수사에 착수한지 8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13일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살포 사건과 관련해,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당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신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2023. 12. 13. 검찰,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이재명 단식 기간'도 계산 구속영장에 "영장 유효기간 7일로 해달라" 법조계 "유효기간 요청 상당히 이례적"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 유효기간을 '발부일로부터 7일'로 영장에 적시했다. 구속영장에 별도의 구속영장 유효기간을 영장에 적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검찰이 이 대표의 단식 중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가 입수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142페이지 분량의 영장 맨 말미에 "본 구속영장 유효기간을 '구속영장 발부일로부터 7일'로 하여 발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의자(이 대표)가 국회의원으로 헌법 제44조,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 2023. 9.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