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주시 상당구2 탈장 호소한 '4개월 영아'…응급실 '10곳' 거부 後 서울서 수술 탈장 증세를 보인 영아가 인근 응급실 수용을 거부당한 뒤, 결국 100여㎞ 떨어진 서울에서 수술받은 사연이 알려졌다. 9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8일) 오전 10시 반께 청주시 상당구 한 어린이병원에 입원 중이던 생후 4개월 A군이 탈장과 함께 요로감염 증세를 보였다. 출동한 구급대는 도내 병원 2곳과 인접한 타·시도 병원 8곳, 총 10곳에 응급 이송을 요청했다. 그러나 소아외과 전문의 부재 등으로 응급실 수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방당국은 결국 청주에서 100㎞ 이상 떨어진 서울삼성병원으로부터 수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A군은 신고 접수 3시간여 만인 오후 1시 40분께 응급 수술을 받게 됐다. 충북 청주에서 탈장 증세를 호소한 4개월 남아가 인근 응급실 수용이 거부된 .. 2024. 9. 9. "왜 야단쳐?"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범행 반성 안 하는 피고인, 엄벌 불가피" 야단을 맞았다는 이유로 명절에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A군에 대한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추석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야단치던 40대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어머니에게 요구했다가 '명절이라 시끄러운 게 당연하다'며 야단을 맞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범행 1시간 10여분 만에 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2024.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