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택시13 목적지 말 안하고 …"마음대로 운전한다"며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마음대로 운전한다는 이유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까지 훔쳐 달아난 5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이던 60대 기사 B씨를 폭행하고 B씨가 택시에서 내린 틈을 타 택시를 운전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택시를 훔친 A씨는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을 뜯어 버린 뒤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한 농로에 택시를 버리고 달아났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주행을 요구한 뒤 "왜 네 마음대로 운전하느냐"며 욕설과 폭행을 한 .. 2023. 9. 27.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