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진우2 나체 박스녀 측 "음란행위 인정되는지 검토 필요"…검찰은 '징역 1년' 구형 서울 압구정동과 홍대 길거리에서 박스만 입고 돌아다니면서 행인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한 20대 여성이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하진우 판사)은 24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와 그를 홍보하고 도운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마포구 홍대거리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행인들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박스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질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모습은 SNS에 공개되며 일명 '나체 박스녀' '압구정 박스녀' '엔젤 박스녀' 등으로 불렸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신체 노출 부위와 정도,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 행위에 음란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해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2024. 10. 25. 박스 걸치고 '가슴 만져 봐'…첫 재판서 "공연음란죄 아니다"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돌아다니며 '몸을 만져보라'고 한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하진우 판사)에서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다니며 행인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노출된 신체 부위와 노출된 정도를 고려하면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B씨 등 2명도 같은 주장을 폈다. 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에서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하며 자신의 신체를 만지라고 권한 20대.. 2024. 9.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