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허위광고2 홍혜걸, 부인 여에스더 '허위 광고' 고발 당한 뒤 "시기·질투 이겨내야"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 씨가 최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그의 남편인 방송인 홍혜걸이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홍혜걸은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코끼리가 초원을 걷고 있는 사진 1장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호연지기를 내뿜는 사진.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날 홍혜걸의 부인인 여 씨는 전 식품의약안전처 과장 A씨로부터 고발당했다. A씨는 여 씨가 자사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광고하는 과정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1~5항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항은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식품 .. 2023. 12. 7. 야식먹고 자도 900㎉ 소모?…의사·약사 사칭 허위광고 업체 고발 의협·약사회 "광고 출연 의사·약사는 배우" 의사·약사를 사칭해 다이어트 보조 제품을 광고 제작한 업체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로부터 고발당했다. 대한의사협회과 대한약사회(이하 단체)는 지난달 30일 의료법 위반죄, 약사법 위반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의사·약사를 사칭해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한 업체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발당한 업체는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야식을 먹고 자기만 해도 900㎉를 소모한다'라는 식으로 해당 식품을 홍보해 왔다. 이를 두고 단체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광고와 의사와 약사 사칭 사실을 인지했고, 광고에 출연한 광고 모델은 의사·약사가 아닌 배우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 2023. 1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