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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2

불법 스테로이드 등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 '구속 송치' 中 반제품 들여와 라벨 붙여 판매…범죄수익 4억 중 2억 가압류 제조환경 안전X…투여 시 부작용 등 세균 감염 ↑ 의사 처방전 없이 근육 강화제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 23종을 불법적으로 제조해 판매한 헬스트레이너들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8일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에서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 성분이 담긴 바이알(유리병)을 국제우편으로 받은 뒤 제품명 등이 인쇄된 라벨을 붙이는 방식으로 총 23종 불법 의약품을 제조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제조된 불법 의약품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인 등 200여 명에게 총 4억.. 2024. 1. 18.
'병역 기피' 목적 스테로이드 투약 혐의 헬스트레이너 '무죄' 병역 의무 기피를 위해 스테로이드를 투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헬스트레이너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임영실)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다룬 핵심 쟁점은 A씨가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몸을 다치게 했는지 여부였다. 헬스트레이너였던 A씨는 직업 특성상 근육을 키우기 위해 스테로이드를 투여해왔고, 스테로이드에 신체 기능이 악화했을 뿐 병역 회피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병역 의무 기피를 위해 스테로이드를 투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헬스트레이너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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