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훈계2 훈계한다는 이유로 60대 경비원 무차별 폭행·촬영한 10대들 재판행 경기 남양주시 내 건물에서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남대주 부장검사)는 26일 10대 A군을 상해 혐의로, B군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A군은 지난 1월 12일 0시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군은 C씨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뒤 SNS에 올린 혐의다. 조사에 따르면 A군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C씨가 훈계하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동영상에는 A군의 무차별 폭행 장면이 담겼으며, 이는 인터넷에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영상 속.. 2024. 3. 26. "교복 입고 담배를 피워?" 고교생 뒤통수 때렸다가...60대 벌금형 재판부 "훈계에 폭행 수반 이유 없다" 길거리에서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 2명의 뒤통수 등을 때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2단독 윤지숙 판사는 2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8시 20분께 자전거를 타고 대전 동구 성남동의 한 편의점 앞을 지나던 중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B(18)군과 C(17)군을 발견하고, 이들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때렸다. A씨는 "미성년자임에도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훈계할 목적이었고, 학생들도 내 자전거를 발로 넘어뜨렸다"라며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판사는 "사회상규상 훈계에 폭행을 수반할 이유가 없다"면서 "피해자들이 폭행에 .. 2023. 9.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