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0대아들1 "왜 야단쳐?"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범행 반성 안 하는 피고인, 엄벌 불가피" 야단을 맞았다는 이유로 명절에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A군에 대한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추석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야단치던 40대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어머니에게 요구했다가 '명절이라 시끄러운 게 당연하다'며 야단을 맞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범행 1시간 10여분 만에 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2024.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