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3년6개월2 지적장애 10대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한 30대 '징역 3년 6개월'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30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장애인 간음) 등으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포항 한 주택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거나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30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피해자가 청소년 지적장애인.. 2024. 5. 14. "담배 나가서 피워달라" 말했다고…맥주병으로 폭행한 남성 담배를 밖에 나가서 피워달라고 부탁한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전범식) 심리로 열린 40대 남성 A씨의 특수상해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힌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이 지병으로 지속해서 치료가 필요한 상태고, 장애 진단을 받은 아버지와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죄드린다"며 "순간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2024.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