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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2

6살 딸 효자손으로 때려 멍들게 한 친부 "훈육이었다" 6살 딸을 효자손으로 멍이 들도록 때린 친부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9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경기도 수원의 자택에서 딸이 공부하다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손바닥과 허벅지를 멍이 들 정도로 때렸다. 검사는 이를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문제를 틀려 체벌한 것이 아니고, 멍이 들도록 때리려고 한 것도 아니었다"며 "훈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회 통념상 훈육행.. 2023. 12. 1.
"때렸으면 똑같이 맞아야지"…6살 원생 뺨 때린 유도관장 유도 수업을 하다 6살 원생에게 실수로 뺨을 맞자, 이에 화를 내며 그 원생의 뺨을 때린 유도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전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에서 유도관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4월 낙법 등 유도를 가르치던 도중 6살 원생에게 뺨을 1차례 맞자 "어른을 때렸으면 똑같이 맞아야 한다"며 원생의 뺨을 1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은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이 찢어지는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를 따르지 않던 아동..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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