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년2 '유부남' 사실 속인 채 7년 교제…낙태 시키고 동영상으로 협박까지 한 30대 유부남임을 숨기고 7년간 만난 여성이 임신하자 강제로 낙태시키고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부동의낙태·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을 속여 두 번 임신을 중단시키고, 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교제 기간 촬영한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09년부터 만난 현재 배우자와 2015년 11월 결혼했으나, 이 사실을 숨긴 채 2014년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2020년 9월 피해자가 임신하자 A씨는 '탈모약을 먹고 있어서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 2024. 6. 19. '밥 대충 준비한다고' 동료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선원, 징역 7년 술자리에서 평소 불만이 있던 동료 선원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재판장)는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선원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오후 11시 사이 전남 영광군 소재 선원 숙소에서 술자리를 하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60대 동료 B씨를 마구 폭행한 뒤 마당까지 끌고 가 방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함께 탄 새우잡이 배에서 요리를 도맡는 B씨가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식사를 대충 준비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다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술에 취해 저녁을 차리지 않고 삶은 닭을 내놓은 B씨와 실랑이를 하다 동.. 2024. 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