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로채3 사직 전공의, 의사선배들 속여가며 후원금으로 600만원 챙겨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한 전공의가 생활고를 호소하며 선배들로부터 수백만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3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부산 한 대학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4년 차 전공의 A씨는 의료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선배 의사들에게 후원금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그는 자신이 재직했던 병원과 전공과를 속인 뒤, 도움을 요청한 선배들과 같은 병원, 같은 전공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선배 의사들로부터 적게는 10~20만원, 많게는 50만원씩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같은 수업으로 2주 만에 총 600만원 이상을 챙겼다. A씨의 행위는 그의 메시지를 수상하게 여긴 한.. 2024. 5. 31. "어머니 돌아가셨어"…여친 속여 장례비 1억 가로챈 30대男 구속 살아있는 어머니를 사망했다고 속여 여자친구와 친구에게 장례비 및 병원비 1억원을 가로채는 등 수억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여자친구와 친구를 속여 장례비와 투자금 명목으로 7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A(30대)씨를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여자친구에게 어머니가 사망한 것처럼 속여 장례비를 받아내거나 아파트 청약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A씨가 여자친구에게 가로챈 돈만 4억6000만원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병원비나 장례비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금액이 약 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A씨는 또 대학 동기인 친구에게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억5000만.. 2024. 4. 2. 회의록 조작해 교회 명의 아파트 가로챈 목사…징역 1년 6개월 교회 통장서 2억6800만원 빼돌리기도…法 "교인 배신 행위로 죄질 불량" 신도들의 동의 없이 문서를 위조해 교회 명의 아파트를 자신 소유로 등기 이전한 교회 목사가 실형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상렬)은 사문서 변조·변조 사문서 행사·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성북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 교회 명의 아파트 소유권 내용이 담긴 교회 회의록을 임의로 조작한 뒤 법원 등기국에 제출해 본인 명의로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0월에는 3차례에 걸쳐 교회 명의 예금 통장에서 총 2억68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989년부터 이 교회 목사로 재직해 온 A씨는 교인들 몰래 교회.. 2023. 1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