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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3

후임병 5명에 가혹행위 일삼은 군인 '집행유예'…法 "초범에 잘못 인정 중" 군 복무 시절 후임병 5명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선임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지난 4일 직무수행군인등폭행·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에 위치한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며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후임 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상병 20대 B씨가 과자를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돼지새끼 또 처먹네"라며 B씨의 배를 움켜쥐는 등 폭행을 가했다. 또 같은해 6월 12일에는 또 다른 상병 20대 C씨와 함께 검문소에서 근무하던 중, "다리 너무 아프다. 죽을 것 같다"고 말하며 C씨를 차량 통행 중인 도로로.. 2024. 6. 21.
"요즘도 이런 일이"…신입생 각목 폭행에 속옷까지 벗긴 선배들 충남 천안시 백석대학교에서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재학생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백석대 모 학부 소속 재학생 A(22)씨 등 6명을 폭행, 특수폭행, 강요,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신입 남학생 9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이른바 '얼차려'를 준 혐의로 입건됐다. 선배 A씨는 후배 2명이 행사에서 실수했다는 이유로 10시간 동안 벽을 보며 세워두게 하거나 1시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켰다. 선배 B씨는 반항한 후배들을 데려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후배 2명을 각목으로 폭행했다. 또한 이들은 후배들에게 욕설과 인신공격을 일삼고, 심부름시키거나, 마사지해 주겠다며 다른 학생들 앞에서 .. 2024. 1. 23.
후임병 괴롭힌 선임…샤워실서 가혹행위도 벌금형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상습 폭행하고 괴롭힌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강요·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0시 30분쯤 경기도 고양시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2명에게 '김정은 만세, 푸틴 만세'라고 말하라고 시켰으나 거부하자 주먹으로 5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8월 중순쯤 부대 내 샤워실에서 샤워 중인 후임병을 향해 박스에 담긴 물을 뿌려 넘어지게 하기도 했다. 또 반사신경을 테스트한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밀치거나 교보재인 모형총으로 후임병의 정수리를 세게 누르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샤워..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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