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감사원법2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 혐의 전 산업부 공무원들, 최종 무죄 확정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진행 도중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들이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부 소속 직원 A씨와 B씨, C씨 등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쯤 세종시 소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출입 권한 없이 들어간 뒤 타인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에 대해 감사원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 2024. 5. 9. 월성원전 감사 방해 공무원들 2심서 무죄…감사원, 판결 파기 의견서 제출 월성1호기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판결은 오는 9일 예정된 상태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법원에 제출된 의견서에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는 적법했고, 산업부 전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로 감사 방해 결과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12월 당시 산자부 A국장과 B과장, C서기관을 감사원법상 감사 방해, 공용 전자기록 손상, 사무실 침입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에 저장됐던 관련 자료를 대량 삭제했다는 것이.. 2024. 5.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