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3 내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꼭!…"파란 여권은 안돼요" 내일(20일)부터 병·의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신분증명서(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된다. 이에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공동인증서와 간편 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전자신분증도 가능하다. 다만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과 신여권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신여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여권 정보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유효 기간이 적혀 있는 증명서나 서류의 경우엔 기간이 .. 2024. 5. 20. "5월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부정수급 사례 예방하기 위한 목적 다음 달 20일부터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할 수도 있다. 이같은 신분 확인 절차는 건보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이 불가하면 진료 시 건보 적용이 안 될.. 2024. 4. 8. "연금 2000만원 넘게 받으면 보험료 내야"…28만여 명 건보 피부양자 탈락 연금 유형별로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순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수급자 28만2000여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공적연금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올해 2월까지 28만 1630명(동반 탈락자 포함)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에 따른 것이다. 당시 일부 피부양자 중에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건보에 무임승차 하는 경우가 있어서 개편됐다. 연금 유형별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이들을 살펴보면 .. 2024. 3.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