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복궁 서문1 경복궁 담벼락 낙서 모방범 '집행유예'…법원이 밝힌 선처 이유는?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설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설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 등을 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날 경복궁 담벼락 훼손 범행 사실을 접한 후 관심을 받고 싶다는 마음에 모방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 씨는 신원이 특정되자 범행 이튿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2월 진행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024.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