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치소2 "남자랑 경험 있냐"…구치소서 동성 성관계 거부하자 폭행한 40대 구치소에서 동성 재소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임진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오전 8시 4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인 20대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몸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로부터 폭행당한 B씨는 치아가 흔들려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남자랑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느냐"며 "나랑 해볼래"라고 물었으나, B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후 B씨가 교도관에게 신고하기 위해 수용실 내 비상벨을 누르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 11. 27. "칼부림 글 쓰고 '인기남' 돼"…황당 20대에 검찰도 화났다 인터넷에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집행유예를 받은 후 "구치소에서 인기남이 됐다"는 후기를 올린 것이 밝혀졌다. 이에 검찰이 "공권력을 조롱했다"며 항소해 그는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 8월 오후 6시 56분쯤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1심은 A 씨가 다른 종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실제 범죄.. 2023. 11.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