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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 '얼차려 사망' 두고 "명백한 고문치사…중대장 피의자로 전환해야" 강원도 인제 12사단 훈련소에서 훈련병 1명이 얼차려를 받던 중 쓰러져 사망한 가운데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해당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위원은 31일 오전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군폭 가해자가 심리상담을 받는 나라. 대한민국 장병을 소모품 취급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예비 간호사를 꿈꿨던 한 청년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무리한 활동, 과도한 체온 상승으로 근육이 녹아내려 콩팥이 망가지는 현상"이라며 "뙤약볕 날씨에 책과 소지품을 추가로 집어넣은 완전 군장을 메고 구보와 팔굽혀펴기까지 시켰으니 더 심한 증상이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훈련소에서 떠들었다'는 이유 하나로 중대장이.. 2024. 5. 31.
헌재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 합헌"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헌재는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KBS의 방송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영방송의 재정적 독립성이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수신료 납부 통지 방법 변경이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축시킬 만큼 KBS의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헌재는 시행령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KBS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판대상조항이 법률유보원칙, 적법절차원칙,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 2024. 5. 31.
헌재 "32주까지 '태아성별 고지 금지'한 법규정 위헌"[종합] "태아성별 인식은 부모 기본권" "낙태 예방과도 큰 관련성 없어"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강모씨 등이 심판대상 조항은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효력을 즉시 상실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08년 임신 기간 중 성별 고지를 원천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회는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이 제한 역시 풀리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장래 태어날 아기가 여아인지 남아..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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