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경찬2 "고작 이런 이유로?"…임신한 여자친구 폭행·협박한 30대 징역 1년 임신한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배에 흉기까지 들이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김경찬 부장판사)은 최근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여자친구인 20대 B씨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8월 충북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와 슈팅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의 진로를 방해해 게임에 졌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렸다. 또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뺨을 30회가량 때리기도 했다. 폭행 당시 B씨는 임신 상태였다. 2달 뒤인 10월에는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지나가던 .. 2024. 3. 11. '돌과 부딪힌 줄 알았다'…사망사고 낸 50대 뺑소니 운전자 실형 징역 3년 선고 차량 범퍼가 심하게 부서질 정도의 사고를 내고도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한 뺑소니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김경찬 부장판사)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10일 오후 5시 50분쯤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의 한 도로에서 경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전기자전거 뒷바퀴를 범퍼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A씨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고, 전기자전거 운전자 80대 B씨는 다수의 골절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 도로에 있는 돌과 .. 2024. 3.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