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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춘천역2

보행자 신호에 시속 97㎞로 '쾅'…3명 숨지게 한 80대의 항변은? 검찰이 보행자 신호에 과속을 해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노인에게 금고 5년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춘천지법 형사제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80대 A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쯤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제한 속도 시속 60㎞ 구간에서 시속 97㎞로 달렸으며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주행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 2024. 6. 20.
과속으로 행인 3명 치어 숨지게 한 80대 금고 1년 6개월…검찰 항소 과속에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지나던 행인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가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80대 A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속도위반, 신호위반, 횡단보도사고라는 중과실로 무고한 피해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사안인 점, 피해자 1명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A씨에 금고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쯤 강원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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