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연녀3 처가집 계좌로 내연녀에 5억 받은 공무원…청탁금지법 '무죄' "내연녀와 사실혼 관계" 주장…1심 추징금 명령→2심 "법률상 혼인 관계로 봐야" 금융실명거래 위반죄는 성립 장모와 처제 등 명의 통장으로 내연녀에게 거액을 송금받아 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2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금융실명거래·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 A씨에 대해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4억545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부 부처 간부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7년 6월 중순부터 2021년 말까지 내연녀로부터 5억1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금액은 장모와 처제 등 명의 통장으로 받.. 2024. 1. 25. 조폭 동반해 내연녀 남자친구 집단폭행한 40대 '집유' 조직폭력배들을 동반해 내연녀의 남자친구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A씨의 요청으로 집단 폭행에 가담한 조폭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25일 오후 8시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카페에서 A씨의 내연녀 남자친구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로부터 "내연녀와 그만 만나라"는 말을 들어 B씨와 C씨를 동반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조직폭력배들을 동반해 내연녀의 .. 2023. 11. 20. '누범기간'에 내연녀 남편 살해한 50대 살인 전과자 '무기징역' 살인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뒤 누범기간에 내연녀 남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통영시 한 주거지에서 내연녀 B씨의 40대 남편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흉기를 들고 B씨 집을 찾아간 A씨는 B씨가 '누구세요'라며 문을 열자마자 거실로 들어가 C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경북 영천까지 달리며 4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B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사건 며칠 전 B씨가 A씨의 폭력적인 성향에 연락을 차.. 2023. 1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