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냄새나2 "냄새 나니까 들어가라고?" 딸에게 선 넘은 폭행한 父…징역 6개월 고등학생 딸이 자신에게 "냄새나니 방에 들어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50대 친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폭행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전 5시 10분쯤 집에서 고등학생 딸 B양에게 플라스틱 물병과 대걸레를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양이 "냄새가 나니 방에 들어가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욕설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기에 피해자인 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 2023. 11. 27. "냄새 나"…한겨울에 母 알몸으로 내쫓아 사망케 한 딸, 무죄→실형 한겨울에 지체 장애를 가진 노모를 알몸으로 내쫓아 숨지게 한 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오후 6시 50분쯤 지체 장애를 앓는 어머니 B씨를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알몸으로 내쫓아 1시간 30분가량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외부 기온은 10도의 쌀쌀한 날씨로, 찬 바람이 부는 데다 야간이어서 기온은 더 내려가고 있었다. 이를 본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 B씨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나,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옷을 입히.. 2023. 1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