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2 배우자 휴대전화에 앱 깔아 '불륜 통화' 녹음…대법 "증거 안 돼"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 휴대전화에 몰래 앱을 설치해 불법 녹음한 대화 내용은 형사재판뿐 아니라 가사재판의 증거로도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전남편의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A씨가 제출한 '통화 녹음파일' 증거에 대해서는 민사·가사 소송에서도 '제3자가 대화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한 통화 내용'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의사인 남편 B씨와 2011년 결혼했으며, 2019년 B씨가 병원 직원 C씨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2020년 A씨도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부부는 2021년 협의 .. 2024. 5. 20. 성착취물 대화방 보기만...대법 "다운 안 하면 '소지죄' 아냐" 타인이 개설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것만으로는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싱가포르에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13개가 저장된 다른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대화방에 공유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다른 사람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 7개에 접속해 업로드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확인한 뒤 참여 상태를.. 2023. 10.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