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거녀4 동거녀 몸에 불 지른 30대 "살인 고의 없었다…겁 주기 위한 것" 동거녀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씨의 살인미수 혐의 첫 재판에서 A씨 측은 "피해자의 신체에 불을 붙여 화상을 입게 한 것에 대해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0월 16일 오후 11시께 인천 강화군 길상면 주거지에서 동거녀 30대 B씨의 몸에 인화성 물질인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머리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A씨가 B씨를 폭행한 뒤 112신고를 당하자 보복을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봤다. A씨의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A씨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우발적으로 겁을 주기.. 2023. 12. 21. "휴대전화에 '서방님' 누구야"…바람피운 동거녀 폭행한 남성 징역형 동거 중이던 여성이 바람피웠다는 이유로 폭행해 전치 8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힌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정은영)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동거하던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서 '서방님'으로 저장됐다가 삭제된 내연남의 번호를 발견해, 자고 있던 B씨를 깨워 내연남과의 관계를 물었다. B씨는 모르는 사이라고 부인했으나 A씨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폭행당한 B씨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A씨는 B씨가 나가지 못하게 양쪽 다리를 잡고 몸을 발로 차기도 했다. 또 B씨를 누른.. 2023. 11. 9. 잠든 자녀들 옆에서…이별 통보한 동거녀 목 졸라 살해한 남성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설득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목 졸라 살해한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새벽 30대 동거녀 B씨의 집에서 그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동거해 왔으나, 사건 발생 수일 전 A씨는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B씨는 A씨를 만난 자리에서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 "우리 그만 정리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범행 당일 새벽 집 거실에 누워 있던 B씨에게 "돌아와라" "왜 흔들리느냐" "정신차려라"라고 설득했다. 그럼에도 .. 2023. 10. 30. "사형 고민했으나"…동거녀·택시기사 살해한 이기영 2심도 무기징역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이재찬·남기정)는 전날 강도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기영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빼앗을 목적으로 동거인이자 집주인이던 A씨의 머리를 둔기로 약 10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이기영은 같은 해 12월 20일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 B씨를 집으로 유인했.. 2023. 10.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