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또래2 '또래 잔혹살해·시신유기' 정유정,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4)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사체유기·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A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훼손, 일부를 경남 양산시 한 공원에 유기했다. 1·2심 모두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유정은 1심 재판에서부터 불우한 성장환경, 양극성 장애(조울증) 등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반성문을 제출했다. 13일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또래 여성을 살해해 시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사진.. 2024. 6. 13. 또래 감금·성폭행하며 라이브방송 한 고교생들…1명은 구속 면해 또래 학생을 성폭행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까지 한 고교생이 구속됐다. 다만 1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폭행 등 혐의를 받는 고교생 A군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윤 판사는 A군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B군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중대하나 혐의를 인정하는 점,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을 포함한 고교생 5명은 지난달 14일 새벽 시간대에 대전시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 여학생 C양을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래 학생을 성폭행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까지.. 2023. 1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