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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3

'맹견 70마리 탈출' 문자 잘못 보낸 지자체…수의사 "이게 해프닝이냐?" 분노 설채현 동물훈련사 겸 수의사가 '맹견 70마리 탈출'이라는 재난 문자를 잘못 보낸 지자체를 비판했다.   설 수의사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대전 동구 맹견 탈출 재난문자 해프닝'이라는 기사를 캡처해 올리면서 "정말 화가 난다. 이게 해프닝인가?"라고 분노했다. 그는 "재난 문자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창구인데 담당자가 임의로 맹견이라고 쓸 수 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맹견 단어 쓰기가 유행이냐. 개만 나오면 다 맹견이다. 이 오보의 과정을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설 수의사는 "진도3 지진 나도 주민 안전을 위해 10이라고 하고 기상청에서 가랑비 내릴 것 같아도 태풍 온다 하면 되냐"면서 "심각한 문제라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개 공포증과 혐.. 2024. 5. 9.
"우리 개는 안 물어?"…사람 무는 맹견, 견주 의사 상관없이 '안락사' 가능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는 등 피해를 준 맹견을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맹견 사육허가제'를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 심의를 통해 안락사가 가능하다. 또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기질 평가, 공공 안전 위협 여부 등을 점검받고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새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이미 맹견을 기르고 .. 2024. 4. 30.
경찰이 맹견 제압하려 쏜 총에 맞은 미국인…法 "국가가 2억 배상해야" 맹견을 제압하기 위해 경찰관이 쏜 총에 맞은 미국인에게 국가가 2억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미국 국적 60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약 2억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0년 3월 경기 평택시의 한 거리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핏불테리어가 행인과 애완견을 문 뒤 근처 민가로 들어가 다른 개를 물어뜯으며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를 제압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쐈으나, 핏불테리어는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 도망쳤다. 이에 경찰은 핏불테리어를 사살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인도에 멈춰 서있는 핏불테리어를 향해 쏜 총은 빗나갔고 A씨는 근처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서다가 바닥에 튕긴 총.. 202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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