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죄선고3 장모에 전치 2주의 '어깨빵' 가한 기러기 아빠?…법원 판단은 '무죄' 法 "피해자 진술 번복…일관성 없어"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딸을 데려가다가 장모를 폭행한 혐의를 받던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판사 이용제)은 존속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제주도 처가에서 60대 장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19년 1월쯤 아내와 딸을 제주도 처가로 보낸 A씨는 2년 가까이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해왔다. 사건 발생 당시 그는 아내가 처가집을 비운 사이 제주도로 내려가 딸을 서울로 데려오려 하는 과정에서 장모와 충돌했다. 장모를 A씨가 딸을 데려가는 것을 막으려 했고 이에 A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옆 계단에서 오른쪽 어깨로 장.. 2024. 2. 13. "박근혜 전 대통령 지하자금 빼주겠다"…7억원 가로챈 60대 '무죄', 이유는? "의심은 들지만, 증거만으로는 증명 안 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하자금을 빼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B씨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지하자금 중 일부를 갖고 나오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며 작업비 명목으로 16회에 걸쳐 7억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가 말한 지하자금은 존재하지 않았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작업비 명목이 아닌 골동품과 골드바 등을 판매하고 받은 것으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A씨와 B씨는.. 2024. 2. 13. '故이예람 2차 가해 방치' 대대장, 무죄…모친은 '실신'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건 이후 허위보고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대대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들은 강력히 반발했고, 이 중사의 어머니는 선고 직후 실신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의무를 배제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직무유기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가 취한 조치가 부적절한 면이 있다해도 정황만으로 직무유기 혐의 성립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허위보고 등과 관련해서도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에도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피해자인 이 중사와 분리되지 않은 것을.. 2024.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