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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문신은 출입 제한"…호텔·헬스장 등서 '노타투존' 등장 국내서 문신을 한 인구가 1300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여러 국내 호텔에서 '노타투존'을 운영하는 것을 두고 누리꾼 의견이 갈리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콘래드 호텔 서울의 헬스장, 수영장 등에는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조성할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한 문신이 있는 고객은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공지문이 걸려 있다.   또 인근의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역시 15㎝ 이상의 문신이 있을 경우 수영장 입장이 제한되며 수영복 등으로 문신을 가려야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다.   호텔 뿐만 아니라 일반 헬스장에서도 '과도한 문신 노출 자제' 등이 입장 조건이며 문신의 정도에 따라서는 긴팔 운동복을 착용해야 하는 등 복장 규정도 따로 존재한다.  이 같은 '노타투존'을.. 2024. 10. 23.
"피부관리실서 눈썹 문신은 위법"…첫 국민참여재판서 '유죄'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전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24·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구의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총 5000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로 평결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와 관련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2024. 5. 16.
문신 보여주며 미성년자 협박…성매매도 강요한 20대들 '징역 4년 6개월' 미성년자에게 성매매와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협박하고 대가를 갈취한 20대 4명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폭처법(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와 B씨 형제 등 4명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9일 여학생인 10대 C양에게 5명의 남성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등 조건만남을 강요한 뒤, 그 대가로 받은 60만원 중 25만원을 받아 5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형제 등은 범행에 앞서 같은 해 4월 27일 오후 조건만남을 한다는 소문이..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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