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박정대2 우울증 앓다 이직 5개월 만에 사망한 펀드매니저…"업무상 재해 맞아" 우울증을 앓던 펀드매니저가 이직 5개월 만에 병세 악화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자산운영사 펀드매니저 A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8년 펀드매니저 업무를 시작한 A씨는 2021년 1월 자산운용사 B사로 이직한 뒤 5달 만인 같은 해 5월 자살했다. 이에 A씨의 유가족은 B사의 실적 압박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사망한 것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고, 2022년 6월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공단은 펀드매니저 업무 특성상 성.. 2024. 10. 15. 무면허로 회사 차량 몰다가 사망…法 "업무상 재해 해당" 무면허로 회사 차를 운전하다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면허 운전이 사고의 직접적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숨진 회사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새벽 경기 화성시에서 회사 소유 차량을 몰고 업무를 위해 운전을 하다 숨졌다. 당시 그는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의 운반을 위해 미개통 도로를 이용하다가 배수지로 추락했다. 그는 1종 대형 운전면허가 있었으나, 음주운전으로 당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유족 측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 2024. 4.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