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문서위조2 '30억원대 사기' 전청조, 징역 12년…"일상이 사기, 소설가 상상력 뛰어넘어"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다수로부터 30억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전청조 씨가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 씨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판결이 내려졌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을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라고 소개한 뒤 피해자 5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억5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도 비슷한 수법으로 22명의 피해자들에게서 약 27억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이모 씨.. 2024. 2. 14. 연인 혼수상태 되자…허위 혼인신고에 상속포기서 위조한 50대女 연인의 폐암 투병 당시 사문서를 위조해 혼인신고를 하고 몰래 상속포기서까지 만들어 재산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지난 21일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3일 남자친구 B씨와의 혼인 신고서를 위조해 광주시 서구청에 제출하고, 같은 달 24일 B씨의 자동차 상속 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7월 27일 남자친구가 폐암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자 B씨 신분증과 도장을 훔쳐 허락 없이 혼인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 어머니의 명의로 된 상속포기서를 임의로 작.. 2023. 9. 22. 이전 1 다음 반응형